[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서 미라화된 시신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시신을 유기 교사한 80대 남성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을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했다.
숨진 남성은 이번 사건에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지난 22일 쓰레기장에 내버려져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그날 오후 4시께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를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집주인으로 세입자 시신을 발견, 평소 자신을 따르는 60대 김모씨에게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집주인 A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60대 B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A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