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기업메시징 사업자 단체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특부가협회)가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신고했다.

특부가협회는 카카오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마련한 알림톡 수신 거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광고 메시지'를 이용자 동의 없이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이엔씨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에 대해 과징금 2억4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알림톡 차단' 표시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명령했지만 협회는 현재 이용자가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기존 차단 설정이 안내 없이 해제되고 차단 버튼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메시지의 광고 발송 방식도 문제 삼았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최대 30MB 이미지와 1GB 동영상이 포함된 광고를 보낼 수 있다. 별도 수신 동의 없이 광고가 발송되고 데이터 요금도 간단한 문구로만 안내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서울YMCA가 올해 2월 이용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 59.2%가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에 불편을 느꼈고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기억하는 응답자는 11.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규제기관으로부터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달 브랜드 메시지 관련 카카오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만성 특부가협회 사무국장은 "발송 기록과 데이터 차감 구조는 카카오만 갖고 있어 이용자나 협회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에는 해명 전달이 아니라 정식 조사로 사실을 가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