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황도연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이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화재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우선 비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대피교육을 병행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열린 제267회 수영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과 며칠 전 우리 수영구 망미동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며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퍼져 대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더욱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화재 발생 시 불길뿐 아니라 연기와 유독가스도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짙은 연기는 시야를 가리고 호흡을 어렵게 하며 정상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피를 방해한다"며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부산지역 다른 자치구의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사례도 언급하며 "다른 자치구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구민 안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수영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화재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 우선 비치 △화재 대피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망미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가는 수영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