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연 수영구의원 "화재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해야"…조례 제정 제안

황도연 수영구의원 "화재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해야"…조례 제정 제안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황도연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이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화재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우선 비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대피교육을 병행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열린 제267회 수영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과 며칠 전 우리 수영구 망미동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며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황도연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이 제267회 수영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 수영구의회]

이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퍼져 대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더욱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화재 발생 시 불길뿐 아니라 연기와 유독가스도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짙은 연기는 시야를 가리고 호흡을 어렵게 하며 정상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피를 방해한다"며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부산지역 다른 자치구의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사례도 언급하며 "다른 자치구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구민 안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수영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화재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 우선 비치 △화재 대피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망미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가는 수영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