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일몰되는 세금, 소방 목적재원으로 전환해 국가책임 강화해야”

부승찬 의원 “일몰되는 세금, 소방 목적재원으로 전환해 국가책임 강화해야”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일몰 담배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2027년부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궐련 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중 45%인 약 267원만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부승찬 의원실]

급감이 예고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정부가 소방시설·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경기도 추계에 따르면 세제 개편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약 5조7628억원, 경기도 약 1조5076억원의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소방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소방재원의 1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 27.6%라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시설·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부족할 경우 지방정부가 일반회계로 충당하거나 소방 분야 투자를 줄여야 할 우려가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 감소와 2025년 세입 정산 결과 반영에 따라 2027년 7605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올해 1조503억원 대비 2898억원(27.6%) 적다.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소방시설·장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거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소방 목적재원의 부족을 지방정부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는 이미 심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 목적재원은 2.6% 감소한 반면,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39.4% 증가했다.

이에 결국 올해 전국 소방재원 8조5967억원 중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조9718억원으로 69.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소방 목적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각각 18.6%, 10.0%로 합계 28.6%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장비 투자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여력에 맡겨두지 않고 별도의 소방 목적재원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수적인 소방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올해 일몰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