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반기 토지이동 1176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화순군, 상반기 토지이동 1176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 27일까지 온라인·군청·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완료된 11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토지 11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전남광주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이번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열람·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 가격으로 결정됐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내달 2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순=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