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3264필지 가격 확정…남양주시, 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

토지이동 3264필지 가격 확정…남양주시, 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29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64필지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비교표준지·인근 토지 간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신청인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격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