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과징금 429억원⋯구글 "의결서 검토 후 향후 대응 결정"

'인앱 결제' 과징금 429억원⋯구글 "의결서 검토 후 향후 대응 결정"

'특정 결제 방식 강제'⋯방미통위, 구글에 과징금 429억원과 시정명령 처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마켓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29억원 처분을 받은 구글은 28일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에 과징금 429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구글 측은 "방미통위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개발자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정부(방미통위)와 협력해 왔다"며 "최근에는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를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고 역설하며 의결서를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방미통위(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두 회사에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나왔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으며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