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물적분할을 확정했다.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앞서 보령은 지난 9월 15일 이사회에서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내년 창업 70주년을 앞두고 연구개발·생산과 영업·마케팅 기능을 분리해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당시 보령은 신설법인을 전문 영업·마케팅 기업으로 육성해 국내 의약품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분할은 보령이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면서 ETC 영업부문을 담당할 '보령파마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출범하며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분할 이후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전담한다. 모회사 보령은 연구개발(R&D)과 생산, 글로벌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분할 취지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은 오는 2030년까지 자체 개발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 등 총 42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품군 확대에 맞춰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을, 보령파마솔루션은 영업·마케팅과 출시 이후 성과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설법인 상장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며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이후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거래소 규정상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5년이 지나도 면제되지 않는다"며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에 앞서 모회사에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보유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 중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지급된다. 직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