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수도권 중첩 규제 감안해야...파주시,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개선 건의

군사·수도권 중첩 규제 감안해야...파주시,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개선 건의

접경지역 군사·수도권 중첩 규제 감안한 지방우대지수 기준 개정 요구

경기도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접경지역의 안보상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를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접경지역의 구조적 특수성이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정부가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산정하는 지표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파주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권역에 포함되면서 극심한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 감면율 제약.[사진=파주시]

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 673.96㎢ 전체(100%)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장총량제 적용과 대학 신설 금지 등 입지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비수도권(100%)보다 낮은 75%에 불과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도 배제돼 왔다.

여기에 시 전체 면적의 87.6%에 달하는 59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172.13㎢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이며, 418.41㎢의 제한보호구역 역시 군부대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적성면과 파평면 일원 4.81㎢(0.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삼중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 대남 소음방송과 민통선 출입 통제로 주민들의 생업 피해가 누적돼 왔다.

이에 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주민 피해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87.6%), 수도권 성장관리권역(100%), 상수원보호구역(0.7%) 등 삼중 중첩 규제 현황과 면적 비율을 나타낸 인포그래픽 데이터.[사진=파주시]

아울러 단일 시군구 평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불균형을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읍면동별 여건과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오는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산정 기준에 접경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책적 지원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라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