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당정이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복합도시특별법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의힘 간사에 민간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120%까지 내주는 안을 제안했는데도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했다"며 "법안 처리 때 조속히 도정법을 처리해 서울·수도권의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에도 공공과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간에 최대 1.2배까지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복 의원은 서울시 역시 민간 용적률을 공공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도 민간에 130%까지 용적률을 올릴 때는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단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저희 안이 일방적이지 않다.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도 합의는 못 하나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법안 처리 시점이 온다. 그때쯤이 (처리 시점이) 될 것"이라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복합도시특별법도 최우선 과제로 분류됐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행복도시특별법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설계하겠다. 예산과 법안 이 두 가지를 정부의 안대로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