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다른 민원을 처리하러 구청을 찾은 60대 주민이 자신도 몰랐던 선친 명의의 땅 5만7000여 평을 발견했다. 평범한 민원 방문이 뜻밖의 재산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대구 동구청은 최근 지적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서모 씨(65)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대구 군위군에 있는 선친 명의 토지 18만8819㎡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약 5만7118평에 달하는 면적이다.
서 씨는 당초 다른 업무로 구청을 찾았다가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됐다.
이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확인됐다.
서 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의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 덕분에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주민의 재산권 확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상땅 찾기'는 사망이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에서 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해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망 시점에 따라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평범한 민원 방문이 잊고 있던 소중한 재산을 찾는 뜻깊은 계기로 이어져 기쁘다”며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상 명의의 토지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속 관계와 권리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