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뻑가' 상대로 졌다⋯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주장했지만 패소

주호민, '뻑가' 상대로 졌다⋯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주장했지만 패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주 씨 부부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주 씨.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주 씨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박 씨가 "전형적인 갑질 부모" "감사함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지난해 제기했다.

이들은 박 씨의 영상 중, 주 씨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하고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밤낮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표현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주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박 씨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주 씨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2월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주 씨 아내가 아들의 옷에 넣은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주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최근 발달장애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2만 4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