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주 씨 부부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 씨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박 씨가 "전형적인 갑질 부모" "감사함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지난해 제기했다.
이들은 박 씨의 영상 중, 주 씨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하고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밤낮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표현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주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박 씨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주 씨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2월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주 씨 아내가 아들의 옷에 넣은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주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최근 발달장애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2만 4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