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노사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처벌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근로자·사용자·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 및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2023년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총 4829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48명이 구속됐다. 주요 유형은 금품갈취가 3416명, 업무방해 701명, 채용·장비사용 강요 573명 등이었다.
최근 이종배 의원실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국 58개 건설현장을 긴급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8곳 모두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확인됐다.
타워크레인 1대당 월례비는 평균 324만원, 최대 800만원이었다. 평균 지급기간은 11개월에 달했다. 월례비와 관련한 태업 사례 5건과 기타 부당금품 요구 사례 1건도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은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노조라는 이유로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바로잡고,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고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및 단체행동 참여 강요 △위력을 이용한 사용자의 정당한 채용·인사·경영활동 개입 △태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위력 행사 또는 사업장 점거를 통한 근로제공·사업활동 방해 △신고·고소·고발 등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및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강요 △정당한 근거 없는 금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정당한 근거나 사용자 승낙 없이 근무시간 중 조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