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상·명령위반 유죄"…원심 유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임 전 사단장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책임을 방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 본부중대장 장모씨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0개월은 앞서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알고도 구명조끼와 안전로프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수색을 중단시키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채 상병은 같은 해 7월 19일 예천군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하천 바닥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수색에 나섰던 다른 해병대원도 사고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수색만 강조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병대원들이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금지하거나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이양돼 자신에게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작전통제권이 이양됐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소속 장병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실제 수색 방식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일부 인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화상회의를 주관하며 수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명령위반 행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3년의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른 지휘관들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명령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