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건강 기능식품의 체지방 감량 효과를 과장하고 단정적으로 광고한 홈쇼핑과 '알부민' 일반식품을 전문의약품과 효능이 같은 것처럼 표현한 홈쇼핑 방송이 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방송광고 18건과 롯데홈쇼핑의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도 윗배·중간배·아랫배 등 특정 부위의 체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쇼호스트가 효과를 두고 "빠집니다", "진짜 빠져요"라고 반복해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도 문제가 됐다.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광고는 난백 알부민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을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효능이 같은 것처럼 표현했다.
제품의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1만4천250㎎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난백 알부민 함량은 285㎎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방미심위는 설명했다.
방미심위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와 제재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어렵다며 관련 방송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