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후 의식불명' 교육복지사… 인천시교육청, 감사 착수

'갑질 신고 후 의식불명' 교육복지사… 인천시교육청, 감사 착수

'자체 종결' 논란 남부교육지원청 대상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 투입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복지사의 갑질 피해 신고 및 의식불명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중 감사에 착수한다.

인천시교육청 앞에 걸린 교육복지사 갑질 진상 규명 촉구 현수막 [사진=아이뉴스24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4주간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관내 학교 교육복지사 A씨가 제기한 ▲갑질 신고 사항 전반과 ▲교육지원청의 민원 처리 과정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공식 연수 참석 중 발생한 위기학생 처리 건과 관련해 본인의 업무 소홀로 간주되고, 당사자 부재 상태에서 순환배치가 논의되는 등 갑질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해명 과정과 갑질 신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제출한 갑질 민원이 피신고 기관인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자체 종결'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며 은폐 및 부실 처리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추천 인사를 포함해 공인노무사 2명, 변호사 2명 등 총 4명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살펴보겠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