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불법 브로커 등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시행한다. 매도신청인 외 제3자가 특정 매입임대 물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이를 공식 기록하고 반복 문의가 발생할 경우 감사와 매입 절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부패행위 신고제도에서 나아가 매도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 등의 알선·청탁 행위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매도신청인과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 관계자나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특정 매입임대 물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할 경우 담당 직원은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
제3자 개입에 대한 단계별 경고 및 제재 체계도 가동한다. 최초 문의가 발생하면 LH는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재발 시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판단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도 중단한다.
LH는 매도신청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해 매입심사 배제와 계약해제, 10년간 매입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올해 3월에는 기존 통과·제외 중심의 매입심의 방식을 입지·가격·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했다.
LH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매입심사 단계뿐 아니라 사업 초기 상담 과정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부정청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