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동 참사' 27년 만의 명예회복… 제물포구, 고 이지혜 양 연내 보상심의 착수

'인현동 참사' 27년 만의 명예회복… 제물포구, 고 이지혜 양 연내 보상심의 착수

유족·시민단체 '분구 재정 갈등' 속 농성 돌입
제물포구청장 "연내 보상심의 개최"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이지혜 양의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가 27년 만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사진=제물포구청 제공]

인천 제물포구는 고 이지혜 양의 명예회복과 보상 이행을 위해 연내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연되는 보상 절차에 반발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한 직후 나왔다.

인현동 화재 희생자 보상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분구 이후 재정 승계 문제로 갈등하며 보상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즉각적인 보상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옛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 당시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양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리되면서, 보상금 분담 비율과 재정 승계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 주도권 싸움으로 보상 절차가 난항을 겪어왔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난 27년간 고통받은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자 보상심의 절차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호프집에서 불이 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참사다. 당시 17세였던 이 양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지자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