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가다 '날벼락'...마당에서 벤 나무가 도로 위 자동차 덮쳐 [기가車]

시골길 가다 '날벼락'...마당에서 벤 나무가 도로 위 자동차 덮쳐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골길을 지나다 마당에서 벤 나무가 도로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차에 부딪혀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시골길을 지나다 벤 나무가 도로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차에 부딪혀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강원 삼척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차를 몰고 가다 길 옆 마당서 벤 나무가 도로로 넘어지는 바람에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도로 옆 마당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중앙선을 살짝 넘어 옆으로 비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A씨 차량이 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도로 쪽으로 나무를 베 A씨의 차량을 덮치게 한다.

A씨는 사고로 500만원에 달하는 차량 피해를 입었으나 B씨, C씨는 오히려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며 발뺌한다. 두 사람은 오히려 "나무를 베고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왜 정지하거나 하지 않았느냐"며 A씨를 탓한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비춰 보면 A씨는 나무가 도로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게다가 주행 중 옆으로 살짝 비키는 모습도 보였기에,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골길을 지나다 도로쪽으로 벤 나무에 부딪혀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이어 "도로 위 가로수라면 삼척시가 보상해야겠지만, 집 마당에 있던 나무가 넘어졌다면 B씨와 C씨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게 맞다"며 "이들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보상을 청구하고, 아니라면 두 사람이 직접 물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낮 시골길에서 웬 날벼락인가",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은 할아버지들의 잘못", "A씨가 잘못한 게 대체 뭔가"라며 대부분 B씨 등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크락션을 울리는 방법 등 A씨가 주의를 줄 방법도 있었다", "A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