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위험기계에 대해 노동당국이 사용중지 명령을 늦게 내린 사례가 최근 3년간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지청은 16건이었다. 두 관서에서만 36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의 사용중지 명령 지연 사례는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모두 102건이었다.

천안·충주에 이어 대구청과 진주지청이 각각 8건, 안산지청과 대구서부지청이 각각 7건이었다. 수도권과 영남·호남·강원에서도 지연 사례가 나왔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불합격 판정은 단순한 위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업주는 노동청의 별도 명령이 없어도 불합격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노동당국 역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신속히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용 중단 여부와 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후속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어 의원은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기계 사용을 멈추라는 경고”라며 “전국 17개 관서에서 지연 사례가 나왔다면 개별 담당자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고 해서 노동부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불합격 통보와 사용중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하고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