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의 유럽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가 23일(현지시간)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지난 2025년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션(Volta Energy Solutions)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상 특허는 SK넥실리스가 2023년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대상 특허 5건 가운데 1건의 유럽 대응특허(특허번호 EP 3 316 363)다.
쟁점은 SK넥실리스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표면 거칠기 지표 'Rpc(Peak Count Roughness)' 값의 측정 기준과 해석 방식이었다. 해당 특허는 4mm의 단위 샘플링 길이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 피크 개수가 10~100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Rpc 값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넥실리스는 일부 측정 장비의 연산 방식과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을 근거로 4mm 구간에서 측정한 피크 수를 1cm 기준으로 환산해 Rpc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허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와 명시된 측정 기준을 벗어난 SK넥실리스 측의 환산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항에서 정의한 측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Rpc 값은 청구항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의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SK넥실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SK넥실리스에 솔루스첨단소재 측 소송비용 110만유로(약 16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유럽 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