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채린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이세리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독도교육 조례 전국 공동 추진 선언」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를 확립해, 일선 학교의 독도교육과 현장 탐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소속 청년 지방의원 148명은 임기 내 각자의 지방의회에서 독도교육 조례를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해구를 비롯해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으며, 연내 20여 개 의회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진실을 일깨우는 교육으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만으로는 독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활발한 한일 문화 교류에 익숙한 미래 세대일수록 1454년 조선의 기록(『세종실록』「지리지」)과 1877년 일본 정부 스스로 남긴 문서(태정관 지령) 등 명확한 사료를 숙지해, 독도가 왜 대한민국 영토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살아있는 교육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해구는 이미 제정된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서해구는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토론회·강연·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매년 독도의 날 전후로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자라나든 모든 아이가 독도의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문채린 기자(cr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