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의약품의 점자 의무 표기 방식을) 잘 몰라서, 또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해 주시면 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해 10월 비난과 지적이 난무하는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모범 사례로 꼽으며 널리 알리라고 강조한 의약품은 무엇일까. 바로 JW중외제약의 '프렌즈 아이드롭' 점안액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여러 의약품을 진열한 뒤 그중 하나를 들어 보이며 "프렌즈 아이드롭이라는 안약(인공눈물)인데, 점자표기 방식이 제품의 오른쪽에 쭉 세로로 돼 있다. 다른 약품보다 점자 사이즈가 더 높이가 높고, 아주 뚜렷해서 금방 만져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자 방식이 포장지에 눌러 찍은 방식이 아니고 이 포장지에 투명한 점을 올린 투명 '엠보싱' 오래는 전자 표기를 사용한 제품이더라"며 "제품에 눌러 쓴 점자에 비해 더 뚜렷하게 읽힌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식약처가 업계와 협의해 프렌즈 아이드롭 같은 사례를 널리 알리고, 점자 표기 안내나 우수 표기 기업 홍보 등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프렌즈 아이드롭 제품 라인업의 일부 제품은 점자 의무 표기 의약품이다.
25일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프렌즈 아이드롭 제품 중 3개에 처음 점자를 적용한 뒤 아이드롭 외 유관 제품으로 확대해, 현재 관련 제품 7개에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QR코드도 적용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식약처가 정한 품목 외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점자 표기를 확대하고 있다"며 "아이드롭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내년에 프렌즈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점자를 비롯해 음성·수어 영상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렌즈는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 점안액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아이케어 브랜드로 최근 JW중외제약은 프렌즈를 '토탈 아이케어' 브랜드로 키우고 있기도 하다.

타이레놀도 들쑥날쑥 점자 표기…현주소는?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된 의약품 3만5268개 중 점자 의무 표기 대상은 39개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는 이마저도 점자 표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점자 의무 표기 의약품에는 점자와 코드를 함께 넣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손끝으로 점자를 만져 약 이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코드를 인식해 음성·수어 영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파악한다. 이때 코드 주변의 촉각 돌기는 손으로 코드 위치를 찾는 데 필요하다.
이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QR코드여야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기 편하다.
서 의원은 “(프렌즈 아이드롭 점안액은) QR코드도 보니까 뒤에 촉각 돌기가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딱 찍혀 있다”며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어서 이 안에 코드가 있다는 걸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점자 의무 표기 의약품은 점자 위치가 '앞면 상단 오른쪽'으로 정해져 있지만, 코드는 위치 기준 없이 촉각 돌기로 위치를 표시하도록만 돼 있어 이 또한 제각각이었다.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넣은 의약품도 있었는데, 이 경우 코드를 인식해도 의약품 정보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연결돼 의약품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진통제로 꼽히는 '타이레놀'은 점자 의무 표기 의약품이자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꼽히는데, 정작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에는 점자 표기가 돼 있지 않았고 편의점에 있는 제품만 표기가 돼 있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당시 국감에서 서 의원에 지적에 "QR코드로 단일화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또 개선해 보도록 하겠다"며 "가독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