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교 후배가 기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인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장 내용으로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2023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성용은 1심 승소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