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SKB 법인분할 변경허가 심사 착수…12월 결론

방미통위, SKB 법인분할 변경허가 심사 착수…12월 결론

AI 데이터센터 사업 분할에 따른 IPTV·SO 허가 요건 심사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 분할에 따른 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에 착수한다. 오는 12월 중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23일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 법인분할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SK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서 기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종합유선방송(SO) 사업의 허가 요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1일 IPTV·SO 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올해 1분기 말 순자산을 기준으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을 84대 16 비율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분할이 완료되면 SK텔레콤은 존속법인인 SK브로드밴드 지분 100%와 신설법인 지분 51%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방미통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1조와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변경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법률·기술·경영·경제·회계·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이다. 법인분할 이후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법정 처리 기한은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IPTV 60일, SO 90일이다. 두 사업 모두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11월까지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심사 결과를 종합해 12월 중 변경허가 여부를 의결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AI 기반 유선·미디어·엔터프라이즈 사업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성장세와 수익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