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연매출 5억원 미만이었던 지원 기준을 8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한도 기존 10월 30일에서 12월 11일까지로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이면서 지난해 연매출액이 8억 원 미만인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5%로 산정되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가운데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8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연장과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은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