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공백' 메꿀 수 있어"

[2026 국감]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공백' 메꿀 수 있어"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6.9.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직접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기존 보완수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는 초동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향후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방식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 이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수행했던 역할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행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행이 언급한 기관 간 업무협약은 협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체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