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행정절차 마무리와 토지거래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공주택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장기간 묶여 있던 토지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세종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LH는 세종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읍·연서면과 연기면 일원에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지난 7월 사업 철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 해제 요청으로 사업 중단이 현실화하면서 토지주들은 더 이상의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한 3개안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 해제 고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신속히 진행하고,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관계기관이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세종시 차원의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조치원읍)는 “정부의 지구 지정과 사업 철회로 토지주들이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금융 부담까지 떠안았다”며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구 지정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연기면)는 “공공주택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와 세종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종 연기면 일대에서는 LH의 공공주택사업 중단 이후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진행돼 왔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9월 사업설명회를 열고 약 5400가구 규모의 도시개발 구상을 토지주들에게 제시했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