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쇼핑 광고 노출”…김현정 의원, 불공정 약관 심사 촉구

“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쇼핑 광고 노출”…김현정 의원, 불공정 약관 심사 촉구

유료 구독자에게도 쇼츠 쇼핑 스티커 노출…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단정 어려워”

김현정 의원 “약관 앞세운 광고 책임 회피는 소비자 기만…신종 광고 규제 기준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광고 제거 혜택을 내세운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구독자에게도 쇼츠(Shorts) 콘텐츠의 쇼핑 광고 스티커가 노출되면서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가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쇼핑 스티커를 노출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와 신종 광고 규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2월부터 쇼츠 콘텐츠에 상품 이미지와 가격, 외부 구매 링크 등을 표시하는 쇼핑 스티커 기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해당 스티커를 누르면 쿠팡 등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품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능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상업적 광고에 해당함에도 광고 제거 혜택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에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 등은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도 표시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쇼핑 스티커가 광고 제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플랫폼이 쇼핑 기능을 제공하고 제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에서 광고 노출 책임을 콘텐츠 제작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쇼핑 스티커에 대해 "간접적인 추천 형식의 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가 프리미엄 가입 과정에서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 등이 계속 표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히 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광고 노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제거를 주요 혜택으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서 플랫폼이 상업적 구매 유도 기능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광고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이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제휴 수익의 일정 지분을 챙기면서 정작 '스티커 버튼은 창작자가 눌렀으니 광고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논리를 방치한다면 모든 유료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자체 약관을 핑계로 화면 전체를 상업 광고로 뒤덮어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유튜브의 프리미엄 서비스 약관에 대해 불공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광고와 구분이 모호한 쇼핑 스티커 등 새로운 형태의 상업적 콘텐츠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유튜브의 자의적 면피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불공정 약관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의 개념을 왜곡해 법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쇼핑 스티커와 같은 신종·변종 광고를 명확히 규율할 심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유료 디지털 플랫폼의 광고 제거 서비스 범위와 상업적 콘텐츠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문제로, 향후 공정위의 약관 심사 및 소비자 보호 기준 정비 여부가 주목된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