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재학중인 학교 교사와 학원 학생 등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온라인에 유포한 학생이 징역 3년형에 이어 177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이다.

21일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교사 A씨가 B(20)씨를 상대로 낸 7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177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B씨에게 명령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177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쉽지만, 교사 대상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운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고교생이었던 2024년 7월 딥페이크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2심에서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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