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국회서 인구 회복 성과 보상 촉구

장세일 영광군수, 국회서 인구 회복 성과 보상 촉구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기준 개선·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별 배분 요청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인구 회복 성과를 정부 지원정책과 재정 배분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장세일 영광군수(가운데)가 이개호 의원, 서삼석 위원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이번 간담회는 군이 지난 7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인구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실제 인구 회복 성과도 국가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 군수는 이날 위원들에게 군의 인구 회복 성과와 정책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지역에 가점 또는 별도 우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서삼석 위원장은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군수는 이날 인구 회복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내외를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는 방안과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우대하고 의무 선정하는 방안 등 4대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군은 주민등록인구가 2023년 5만 1,750명에서 올해 9월 5만 3,608명으로 1,858명 증가했으며, 2025년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령인구 비율이 33.2%, 재정자립도가 11.9%에 그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