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A씨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는 3개월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부터 고민했다"고 말했다.
엄 판사는 "헌재는 지난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치사죄와 달리 정상참작,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살해죄라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또는 상실로 인해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