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이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을 운영하며 주야간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체납 현황은 지방세 2,098건 2억 3,288만 원, 세외수입 301건 3억 3,077만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징수팀과 세입팀, 교통행정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렸으며, 22일까지 무주군 전역 주택가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와 공공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현재까지 지방세 관련 33대, 세외수입 관련 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의 공조 단속을 펼치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김선규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영치 기간 이후에도 단속은 지속할 예정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운영 중으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징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주력한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