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21일 장수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소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파악하는 현장 조사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는 군 세입징수팀과 교통팀,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가 참여했으며,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과 휴대용 장비를 활용했다.
합동단속반은 차량 밀집 지역과 상가,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공개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체납액 100만 원 미만인 주민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고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조사했다.
군은 고의적·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차량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를 구분해 대응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무리한 체납처분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조윤경 장수군 재무과장은 "현장 중심의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하면서 체납자의 납부 여건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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