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청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매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청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주유소 정보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주유 내역과 결제 정보를 분석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단속은 최근 셀프주유소가 늘면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아닌 개인 승용차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

주요 점검 대상은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실제 주유량보다 결제 금액을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고 결제하는 허위 청구 등이다.

특히 등록된 화물차가 아닌 개인 승용차 등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필요하면 주유소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도 확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차 적발 시 6개월, 2차 적발 시 1년간 지급을 정지한다.

김영배 청주시 화물운수팀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보조금이 정당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