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도 '공공지원'…구역당 최대 1억원

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도 '공공지원'…구역당 최대 1억원

조합설립 초기 행정 부담 완화…자치구가 전문업체 선정
주민 동의율 50% 이상 원칙…구청장 인정 시 예외 허용
올해 20곳 안팎 선정…21일부터 연말까지 접수

오세훈 시장이 9월 28일 광진구 구의동 모아주택 1호 사업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지원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사업구역에 전문인력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주민들의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련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범위는 조합설립 준비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다. 토지등소유자 현황 조사와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등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했던 절차를 전문업체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의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역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새롭게 조합을 설립하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곳으로 한정된다.

공공지원 신청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할 구청장이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과 함께 공공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사전검토를 거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의 시급성, 자치구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진행된다. 선정위원회 역시 접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모아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시는 지난 8월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당시 시는 착공이 가능한 146개 사업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신규 사업에는 공공과 주민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기존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마친 뒤 조합설립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주민들이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