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2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아동보호구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정읍의 미래, 이제는 ‘인구’가 아닌 ‘GRDP’와 ‘부가가치’를 봅시다'라는 주제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인구수 중심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체류형 관광 추진을 통한 실질 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또, 김경란 의원은 '경로당 안전, 이제는 정읍시가 책임질 때입니다'라는 주제 발언에서 경로당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배상책임 등을 종합 보장하는 '통합 단체보험' 도입 등 공공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입시회에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이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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