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형 데이터센터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분만과 소아·응급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 과정에서 병원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병원이 많은 지역 의료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은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
문 의원 측은 개인병원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에서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개인병원이 폐업할 경우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의료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가업 요건과 실제 필수의료 수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도 개인병원이 지역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병원 자산 대부분이 토지·건물·의료장비 등 비유동자산이라는 특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케이션’ 방식 데이터센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코로케이션은 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한 뒤 서버 공간과 전력·냉각설비 등을 여러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기업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돼 임대를 전제로 한 데이터센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문 의원 측 설명이다.
최근 AI 산업 확대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한 기업이 전체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보다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를 목적으로 구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해당 법안은 19일 문 의원 등 14명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각 업계에서 요청해 온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수의료와 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