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놓고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들이 경쟁할 경우 앞으로는 추첨으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운영권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정 기준 논란을 줄이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의회는 김해철 의원(달서구7)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우선 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동일 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정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관련 조례는 우선 계약 대상자의 순위를 정하고 있었지만,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신청했을 때 적용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계약 과정에서 선정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 추첨이라는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조례에 명시했다.
공공시설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권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계약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특히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신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동일한 우선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과 불공정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 배분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