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고물상 불법행위 15곳 적발…폐가전 무단 해체 등 위반

경기특사경, 고물상 불법행위 15곳 적발…폐가전 무단 해체 등 위반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고물상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가전제품 무단 해체와 폐기물 처리 미신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150곳을 단속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1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 2,069곳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추려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폐기물 처리 미신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다.

일부 업체는 관련 신고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나 폐가전과 폐의류 등을 수집·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와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한 업체도 확인됐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해체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폐가전 불법 해체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행위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 강한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냉매를 적절히 회수하지 않은 채 제품을 해체하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뒤따른다.

폐기물 처리 미신고와 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15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법령상 미비점은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 사례도 관련 협회와 공유해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권문주 단장은 “폐가전을 불법 해체하거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면 2차 환경오염은 물론 사업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기물 처리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