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지난해 연간 수준 넘어

남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지난해 연간 수준 넘어

9월 말 기준 17억 7800만 원 징수…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 병행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찰 합동단속과 야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남원시 공무원과 남원경찰서 관계자들이 관내 주요 도로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관내 주요 도로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13일에는 재정과 전 직원이 참여해 자정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에 단속하기 어려운 체납차량을 집중 점검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행정조치다. 차량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영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과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17억 7800만 원으로, 징수율 3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징수액 12억 8600만 원보다 4억 9200만 원 많은 규모다. 징수율도 지난해 28.3%보다 8.1%포인트 높았다.

시는 앞으로도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과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