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연매출이 1억 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구 달성군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 기회가 열린다.
달성군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을 기존 연매출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면서다.

20일 달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처음 시행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잔여 예산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달성군은 올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존 기준에서는 연매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매출 규모와 실제 영업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연매출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금은 카드 매출액의 0.4%로, 업체당 최대 40만 원이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잔여 예산 범위에서 연매출액이 적은 업체부터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규모에 따라 일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2025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달성군에 있어야 한다.
또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달성군에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단란주점과 도박,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대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신청 절차는 달성군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고물가와 각종 영업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