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임금협약 비결은 ‘하후상박’

충북개발공사 임금협약 비결은 ‘하후상박’

8년 째 노사 상생으로 임금 격차 완화 노력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개발공사는 전날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개발공사지회와 2026년 임금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하위 직급에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바탕으로, 직급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저연차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19일 충북개발공사 2026년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노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 10. 19. [사진=충북개발공사]

특히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8년간 선배 직원들의 양보와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후상박 임금 체계를 지속해 왔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후배 직원과 청년층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는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구조를 고려하면서도 하위 직급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구성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선배 직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후배 직원의 성장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세대 간 상생과 조직 내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 온 것이다.

이번 임금협약 역시 이러한 노사 상생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청년·저연차 직원의 처우 개선과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사는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라는 제약 속에서도 구성원 간 상생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함께 고려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8년간 이어져 온 하후상박 임금 체계는 후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선배 직원들의 이해와 양보, 그리고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 온 결과”라면서 “특히 상생의 정신으로 협약 체결에 함께해 준 노동조합과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대 간 상생과 공정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저연차 직원의 처우개선과 조직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높아진 조직만족도가 업무 역량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