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대부업체 대출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과 연체가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 및 군 당국과 직접적인 규제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장병 대출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지적하자 "대부업법에 규제를 넣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 대해 대부를 금지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군 당국과도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 대출' 등의 명칭으로 군 장병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15~20%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영업 실태를 공개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군 장병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이 중 현역병 대출이 241억원(54.5%)을 차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군 장병 대출 잔액도 410억원을 넘었으며 현역병 대출은 210억원을 웃돌았다. 한 의원은 연말까지 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체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군 장병 대출 연체율은 7.93%를 기록했다. 연체 잔액도 2023년 220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약 1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한 의원은 "전체 대부업체와 중개업체 7700개 가운데 86.6%인 6600개가 지자체에 등록돼 있다"며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상위 30개 업체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갈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해 군 장병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군 장병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