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만1000m 상공에서 비행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들어올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천피트(약 1만1천m) 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으나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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