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6년째 미제로 남은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중 흉기 소지 금지 지시를 어겨 또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16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흉기 소지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A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경찰은 2000년대 중반 20대였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A씨가 실종 및 강력사건에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당시 A씨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남긴 점과 두 어린이 실종 시기 강진에 거주했던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방송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제작진에게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남아 있지 않지"라며 "무서워서라도 내가 다 없애 버렸겠지"라고 말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찬란국'의 왕이라 칭하며 암호문을 남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A씨는 2002년에는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2018년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8년간 만기복역한 후 지난달 출소했다.
A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일명 '그루밍' 수법으로 접근해 성폭행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받고,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로부터 흉기 소지 금지를 명령받았으나, 최근 보호관찰소는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A씨가 출소 후 머물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거처를 수색한 보호관찰소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A씨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했다.
경찰은 A씨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집중 순찰을 벌여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