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법인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점검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과 인증·평가·점검, 관련 활동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공시를 의무화해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관계부처가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최근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매출 3000억원 기준 없애고 ISMS 의무대상 추가
우선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전체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롭게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소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새로 의무대상에 편입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 상담과 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