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GC녹십자가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청구한 재판소원의 공개변론으로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재판소원 결과에 따라 과징금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변론에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후 3시 GC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헌재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식 심리에 들어간 사건이다.
재판소원 청구는 반년간 약 2300건에 달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약 2개월 만인 지난 4월 28일 심리불속행 사건인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재에 재판의 취소 여부를 묻는 제도다. 대법원까지 올라가 법리를 다툰 사건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칫 '4심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GC녹십자의 담합 사건은 재판소원의 첫 번째 사례일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이어서 주목받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판단으로 덮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
특히 재판소원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승수 법무법인 수성 변호사는 "헌재가 사실상 최종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재판소원 사건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이 취소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GC녹십자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 "과징금 20억 부당" 주장하며 반발
GC녹십자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HPV 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 참여해 1순위로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GC녹십자가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시켰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GC녹십자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C녹십자는 서울고법이 같은 사안의 형사재판에서 나온 무죄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렸고,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하자, GC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원심 판결 등을 고려하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상고가 기각돼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