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공매와 배당 절차를 이해하고 보증금 회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법률상담을 받았다.
올해 교육에는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19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4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센터가 마련한 피해자 지원 교육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경매나 공매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은 통상 2~3년이 걸릴 수 있어 피해자들이 법률 지식과 장기간의 대응 부담을 함께 떠안는 실정이다.
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교육을 피해 구제 단계에 따라 구성했다.
1·2차 교육에서는 소송과 강제집행 등 초기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고, 3·4차에서는 경·공매 진행 과정과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기초·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
경·공매의 기본 절차와 주요 개념부터 배당순위 확인, 배당표 분석,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활용 등 피해자들이 실제 절차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교육 이후에는 변호사 6명이 참여하는 일대일 개별상담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되찾기까지 복잡한 법률 절차를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순회 교육을 마친 뒤에도 전세피해 관련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