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았으며 MBK파트너스도 고려아연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영풍은 콜옵션이 계약상 요건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유 주식이 MBK파트너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 측이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뿐 아니라 영풍도 주식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옵션에는 동일한 가격 산식이 적용된다. 기준가격은 주당 70만원이며 매년 기준가격의 5%인 3만5000원씩 가산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2년 경과 기준 행사대금은 주당 77만원이다. 영풍 측은 행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금액이 증가하며 10년간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행사대금이 주당 100만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려아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영풍은 계약상 요건에 따라 약정가격으로 주식 매각을 청구할 수 있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하방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옵션 행사 전까지 발생하는 배당금도 영풍에 별도로 귀속된다. 영풍 측은 연간 주당 2만원의 배당금을 2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행사대금 77만원에 배당금 4만원을 더해 주당 81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 주식의 최종 공개매수가와 콜옵션 기준가격의 차이만으로 경제적 손익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콜옵션은 아직 행사되지 않았으며 실제 행사대금에는 행사 시점까지 연 5%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영풍은 배당도 별도로 받고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 공개매수가와 기준가격만 비교해 영풍의 경제적 실익이나 주주 피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